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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모
안녕하세요.
한국의료지원재단입니다.
근무 중 사고나 질병등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받고 계신 중소기업 전·현직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.
■사업기간 : 22.04~23.08
■지원대상 : 근무 중 사고나 질병등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받고 있는 전·현직 근로자
산재보험대상자 및 비대상자도 포함.
■지원내용 : 치료비, 재활약제비, 재활치료비, 보조기구 구입비 등
■신청방법 : 의료기관 입원 중인 경우 :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직원이 재단으로 신청서 접수
통원 치료 중인 경우 : 개인이 직접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하여 재단으로 접수
■공통 제출서류 (입원 중인 환자 및 통원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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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신청서 (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
-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( 신청서 양식에 별도 첨부)
- 진단서 1부.
- 입원 또는 외래 치료비 영수증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
- 주민등록등본
*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
* 외국인의 경우 신분확인 서류
■해당자 제출서류 (입원 중인 환자)
- 임대차계약서
- 재산세 (미) 과세 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 (지원 대상자 소속되어 있는 회사 / 개인 사업자 등록증 )
- 산재요양 승인 또는 반려 여부 확인서 (근로복지공단 발급가능)
- 중간 계산서 ( 입원 중인 신청자는 必)
- 재활의료비, 보조기구 구입비, 재활약제비 영수증
- 보험약관서 ( 개인실비보험 가입자는 必)
- 부채 증명서
- 기타 서류 ( 중소기업확인서, 근로계약서, 산재보험카드, 임금 입금 내역 등 근로를 했다는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)
■해당자 제출서류 (통원 중인 환자)
- 산재요양보험 또는 반려여부 확인서
- 보험약관서 ( 개인실비보험가입자는 필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