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정보를 함께 나누는

사회복지포털, 복지넷

사업공모

[한국의료지원재단] 재해근로자 지원사업
  •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
  • 트위터로 공유하기
한국의료지원재단|2022-06-29

안녕하세요. 

한국의료지원재단입니다.

근무 중 사고나 질병등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받고 계신 중소기업 전·현직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.

■사업기간 : 22.04~23.08

■지원대상 : 근무 중 사고나 질병등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받고 있는 전·현직 근로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산재보험대상자 및 비대상자도 포함.

 

■지원내용 : 치료비, 재활약제비, 재활치료비, 보조기구 구입비 등

■신청방법 : 의료기관 입원 중인 경우 :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직원이 재단으로 신청서 접수

                 통원 치료 중인 경우 :  개인이 직접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하여 재단으로 접수

 

■공통 제출서류 (입원 중인 환자 및 통원치료)

- 지원 신청서 (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

-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( 신청서 양식에 별도 첨부)

- 진단서 1부.

- 입원 또는 외래 치료비 영수증
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

- 주민등록등본

*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

* 외국인의 경우 신분확인 서류

■해당자 제출서류 (입원 중인 환자)

- 임대차계약서

- 재산세 (미) 과세 증명서

- 사업자등록증 (지원 대상자 소속되어 있는 회사 / 개인 사업자 등록증 )

- 산재요양 승인 또는 반려 여부 확인서 (근로복지공단 발급가능)

- 중간 계산서 ( 입원 중인 신청자는 必)

- 재활의료비, 보조기구 구입비, 재활약제비 영수증

- 보험약관서 ( 개인실비보험 가입자는 必)

- 부채 증명서

- 기타 서류 ( 중소기업확인서, 근로계약서, 산재보험카드, 임금 입금 내역 등 근로를 했다는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)

 

■해당자 제출서류 (통원 중인 환자)

- 산재요양보험 또는 반려여부 확인서

- 보험약관서 ( 개인실비보험가입자는 필수)